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소겟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며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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