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하라서 상속세는 없는데 상속세 신고기한 넘기면 불이익있나요?
이번달 말까지가 상속세 신고기한이라는데
세무사 접촉시도 중인데 아무래도 임박해서
이번달안에 신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속세가 없는데도 신고기한 넘겨서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공제금액이 많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소겟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며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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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기한 이후에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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