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멀장산시에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서 2월분 급여를 받기 이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그 이전에
제출하여 세액공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획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결과 수정 반영이
어려운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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