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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2.18

혹시 누락된 서류신고는 다시 못하나요????

누락된 서류신고는 다시 못하나요??

암치료로 인해 장애판정인가 하는 서류를 의사한테 받으면 기본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알아서 그러는데

이거 다시 등록해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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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2022년부터 장애인이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신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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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멀장산시에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서 2월분 급여를 받기 이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그 이전에

    제출하여 세액공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획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결과 수정 반영이

    어려운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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