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암환자는 주치의의 의견으로 장애증명서를 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간도 기록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혹은 영구로요. 그런데 장애증명서를 그렇게 받은 후에 나중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증명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애가 치유된 연도까지만 장애인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장애인증명서를 재발급받지 않는 한, 장애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