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권까지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분양대금 전체 내역은 A이며 분양권 매매계약 금액은 B입니다.
분양권 계약서에 분양권에 대한 계약이며 회사불입액(계약금 B)+ 프리미엄 C, 나머지 D는 은행융자로 승인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금액을 A+B로 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금액은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부대비용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분양대금 전액 +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