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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받은 분양 받은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1. 취득원가는 분양권 + 분양대금 인가요?

2. 분양권 소유자가 A-B-C 이렇게 바꼈는데 본인(C)인데 A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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