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8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받은 분양 받은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1. 취득원가는 분양권 + 분양대금 인가요?

2. 분양권 소유자가 A-B-C 이렇게 바꼈는데 본인(C)인데 A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발코니 확장비용을 실제 부담했다면 본인이 취득한 분양권 가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발코니 비용 등을 부담했다면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양도세에서의 취득가액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모두 포함이 되며, 발코니 확정비용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취득가액은 매수한 분양권의 경우 매수가액과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의 합계액입니다.

    2) 아파트 수분양 이후 발코니 확장비를 최초 수분양자가 지급한 경우 최종 소유자는

    분양권 전매 당시에 발코니 확장비 등을 분양권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양도를 한 것임으로

    최종 수분양자는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