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취득가액은 매수한 분양권의 경우 매수가액과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의 합계액입니다.
2) 아파트 수분양 이후 발코니 확장비를 최초 수분양자가 지급한 경우 최종 소유자는
분양권 전매 당시에 발코니 확장비 등을 분양권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양도를 한 것임으로
최종 수분양자는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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