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지급 기한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려 할 때 보증금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아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할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나갈수 있으며 그때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지불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임대인은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이럴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뒤 계약은 해지 됩니다. 그러므로 해지통보하시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후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수 있으며 그전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나가실수있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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