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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라마카크173
완강한라마카크17323.04.16

월세 보증금 지급 기한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려 할 때 보증금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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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아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할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나갈수 있으며 그때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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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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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지불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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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임대인은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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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이럴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뒤 계약은 해지 됩니다. 그러므로 해지통보하시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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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후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수 있으며 그전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나가실수있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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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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