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명훈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백신 접종의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2.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3. 1차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4.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금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짧은 시간 내에 피부나 점막에 두드러기 혹은 혈관 부종이 발생하고,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저혈압과 같은 순환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할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문진이후 백신 접종을 연기 또는 금지할수도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의 구성성분인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 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의료진의 문진 후에 결정되겠지만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 반응, 독감 백신 접종 후 빈맥 등의 증상들을 보았을땐 접종이 금지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