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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신있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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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 또는 요양재활병원 입원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산재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30년 넘게 휠체어에 의지해서 지내오셨습니다.

완전 마비는 아니었고 부축하거나 지지해서 잡을 곳이 있으면 딛고 일어 서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

요근래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휠체어 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인 인천 중앙병원에 입원하고자 진료를 받았으나 입원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아예 들어가지 않아 다리 재활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담당의사가 통원치료만 가능하단

말로 돌려보내더라구요. 칠순 어머니께서 80키로 넘는 아버지를 케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입원하려면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로결석이 있어서 중앙병원 입원을 며칠 하셨었고 요로결석치료가 다 끝나고 나니 입원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거동을 하지 못해서 욕창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

현재 아버지는 상병보상연금 대상자 (상병연금 1급)이고, 통원치료대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산재처리로 입원할 방법(산재병원 또는 요양재활병원) 이 없는건가요? 거동을 아예 못하시니 입원해서 다리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기존 거동을 하실 때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며 다리 통원치료를 하셨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나 근로복지공단 산재 담당자 분 계시면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