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거, 고소는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수있습니다.
고소대리인이 고소장등을 제출할 경우는 고소인의 위임장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고소인것), 신분증등을 지참하셔야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둘다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형사고소에서는 고소장 작성후 번복하기 어렵기에 초기작성이 중요하니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형사소송 변호사한테 대리적성해서 제출하시는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정서의 경우 진정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및 진정인과의 관계등)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