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친동생 분입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제 형제 자매는 고소대리인 자격이 없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고발이 가능합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대해서 경찰에 타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고발의 형식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