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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08.22

집앞 회사직원들 담배피는거 제재가 불가능한가요?

제 방에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면 한 회사의 베란다? 가 바로 보입니다 은근가까워서 거의 커튼을 치고 살아요. 겨울엔 괜찮지만 여름에 창문 열고 싶은데 그 베란다 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제 방으로 다 들어옵니다 (바람영향과 은근 가까움)

진짜 미치겠어요 창문이 있어도 열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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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건물 등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 등의 경우에는 구청에 금연 구역 지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이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나 금연지역 지정에 따른 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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