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분양권 매도 시 양도세 문의
사실혼 관계에서 분양권을 매수 하려 합니다. 제 아내명의에서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실제 거래로 진행하려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주택매매가 가능은 하되 특수관계로 시세에 5%보다 저렴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거 저 5%의 기준이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것인지 아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중간값이 분양권 + 옵션 + 프리미엄 = 5억1천만원(프리미엄 1천만원) 이면 5% 저렴이 4억8천450만원인지 아님 프리미엄민 5%적용하요 5억9백5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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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은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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