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후 양도세 관련 문의합니다!
본인 / 결혼전 1주택자
와이프 / 결혼전 2주택자(일반1 임대주택1)
결혼으로 5년간 유예라는건 알고있는데
만약 결혼 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매매시 본인와이프 모두 5년 비과세가 유지되는건가요? 분양권은 비조정지역 11억 분양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4주택자입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양도시 본인 1주택 + 배우자1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