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재산세와는 달리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납세자 입니다.
즉 임차인이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며, 과세기준일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세율은 5~20만원이며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