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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21.08.03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올해부터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올해부터는 신고납부를 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만일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납부를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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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내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 25 /100,000) 부과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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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재산세와는 달리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납세자 입니다.

    즉 임차인이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며, 과세기준일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세율은 5~20만원이며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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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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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부과고지 하던 균등분 주민세는 5만원 ~ 20만원으로서

    과거에 납부하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되,

    과거에 신고납부 항목이던 재산분 주민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무신고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므로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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