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거주기간 세금 알고싶어요
1. 매매가 5억하는 서울 아파트 거주하는데 명의가 저랑 고모할머니(엄마고모) 이렇게 공동명의로 반반 되어있습니다. 2016년 2울에 입주하였으며 입주시부터 저희 부부와 아이들 2명 거주중이고 이번에 명의를 저한테 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얼마 나오나요?
참고 : 공시시가 2억 700 나옵니다.
2. 듣기로는 증여를 저랑 와이프랑 둘이 공동명으로 받으면 조금 절세가 된다는데 그럼 얼마정도 가능한 지? 아니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수 있는방법?
3. 증여후 다른 세금은 안들어가는지?
4. 등기이전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한지?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시가로 계산이 되며 증여세는 38백만원 정도 예상이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 12억까지 적용이되니 비과세 적용시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23년 도부터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와 마찮가지고 시가과세로 변경이되어 시가금액의 4%가 부과됩니다.
등기이전후 매매는 가능하나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 2년은 보유하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로 하기 때문에 매매가를 시가로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2.5억이 되며, 고모할머니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4억이 되며, 증여세는 약 3,700만원 정도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받게 되면,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은 1.25억이 되며, 각 천만원씩 공제되므로 각 1,270만원씩 총 2,250만원으로 혼자 증여받을 때 보다 증여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증여세 부담 말고도 취득세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기이전 후 바로 매매도 가능하지만, 증여지분만큼은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 1년 이내면 70%, 2년 이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는 증여시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의 숫자 및 관계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2. 증여자 처 고모, 수증자 조카 및 조카 사위인 경우 증여세 부담예상세액은 대략
1인당 1,261만원 정도 됩니다.
3. 증여세 이외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등기 이전을 받은 이후 5년(2023.01.01.이후 증여분은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고모의 취득가액이
양도자의 취득가액이 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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