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증여가 여러번인 경우)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증여를 하였습니다.
1. 2000만원 증여, 2 3000만원 증여를 했다면 - 5,000만원 공제로 1번 신고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른날 각각 2,000만원 증여를 하고 그 다음해에 3,000만원 증여를 했다면
5,000만원 1번 2,000만원 1번, 3,000만원 한번 해서 총 3번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 기한이 2,000만원 3,000만원이 지났다면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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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를 늦게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고,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늦게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3번의 증여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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