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날 되세요. 증여세금이 궁금합니다?
친형님으로 부터 3억정도 현금증여를 받는다면, 대략 1천만원 공제후 20%인 5,800정도를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만약, 아들이 2명이 있어 형님이 본인과 아들2에게 각각 1억씩 증여를 하면 1인당 1천만원씩 공제를 받고 각각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10%를적용해 900백만원씩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예세는 수증자기준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수증자 질문자님이 1천만증여재산공제 개별적으로 받고 세율도 각자 계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세금이 맞고
별도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산출세액의 3프로 신고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님과 동생, 조카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님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생, 조카2에게 증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생, 조카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생, 조카1, 조카2 모두 동일)
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
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
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 및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말씀하신대로 각각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형님으로부터 3억을 증여를 받을 경우, 과거 10년 이내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억 - 1천만원)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4,800만원
2. 본인과 아들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한다면 기재해주신 증여세 900만원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본인 자녀가 증여받는다면 위 질문 내용같이 증여세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후 그 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이체한다면, 즉 형식상 3명에게 증여하고 본인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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