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님과 동생, 조카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님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생, 조카2에게 증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생, 조카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생, 조카1, 조카2 모두 동일)
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
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
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