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적용이 될까요?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라는 미국 소재의 사이트에서 디지털 그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그림을 구매 할 때 마다 10프로가 원천징수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 될수 있나요?
그림 판매 사이트에선 따로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주진 않고 제가 일일히 원천징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내역)을 증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