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지털 콘텐츠 해외 구매 대행업의 세금 계산에 관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해외 사이트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아래를 알고 싶습니다.

  1. 해당 업이 "해외 구매 대행업"이 맞나요?

  2.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총 매출액이 아니라 순익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국내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이 정리된 자료와 해외 구매 총액이 정리된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해외 구매 단계에서 인보이스는 받고 있습니다.

  3.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해외 구매대행업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실제 발생된 수익(판매금액)과 비용(콘텐츠 구매비용 등)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