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재직중이며 퇴직을 희망하고자하는데, 퇴직원에 퇴사일을 언제로 적는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아시다시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인데,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9월 22일에 퇴사하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연휴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1. 10월 3일까지의 연휴(유급) 에 대해 급여를 받고자 할 때 퇴직원에 퇴직일을 10월 3일로 해야할까요? 10월 4일로 해야할까요?
2. 10월 3일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면, 퇴직원의 퇴직일이 주말이나 연휴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회사(사용자)에서 마지막 근로일인 9월 27일의 다음날인 9월 28일을 퇴사일로 임의로 수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찾아보니까 있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