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지정할 때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재직중이며 퇴직을 희망하고자하는데, 퇴직원에 퇴사일을 언제로 적는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아시다시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인데,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9월 22일에 퇴사하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연휴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1. 10월 3일까지의 연휴(유급) 에 대해 급여를 받고자 할 때 퇴직원에 퇴직일을 10월 3일로 해야할까요? 10월 4일로 해야할까요?
2. 10월 3일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면, 퇴직원의 퇴직일이 주말이나 연휴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회사(사용자)에서 마지막 근로일인 9월 27일의 다음날인 9월 28일을 퇴사일로 임의로 수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찾아보니까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의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인지 또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지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희망퇴직일보댜 늦은 날짜로 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익월의 1임금지급기의 다음날 이후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10월 4일로 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을 정하면 그것은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월 3일까지의 연휴(유급) 에 대해 급여를 받고자 할 때 퇴직원에 퇴직일을 10월 3일로 해야할까요? 10월 4일로 해야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4로 하면 됩니다.
2. 10월 3일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면, 퇴직원의 퇴직일이 주말이나 연휴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회사(사용자)에서 마지막 근로일인 9월 27일의 다음날인 9월 28일을 퇴사일로 임의로 수리할 수 있나요??
→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일 것이기에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3.에 휴일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10.4.자로 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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