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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0.04

실업급여 기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 A회사 2021.7~2022.8 정규직 1년 다녔고 개인사정 퇴사

- B회사 2023.9~2023.10 계약직 1개월 다녔고 계약만료 퇴사

B회사에서 1개월밖에 근무를 안했더라도 A회사에서 기간적인 부분 합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경우 1개월 계약근무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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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올해 10월이 퇴사한다면 2022년도는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만 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을 합쳐도 5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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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도 합산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것만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합니다.

    즉, 22.5.1~23.10.31 사이에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안에 5개월만 들어가서 불가합니다. 7개월은 들어가야 합니다.

    (둘 사이의 텀이 1년 가량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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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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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건인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등을 통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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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3.10월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내에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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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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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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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2022.5.1.~2023.10.31)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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