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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비둘기279

귀한비둘기279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시 필요서류는

어머니와 같이살고잇지만

등본상에는 분리세대가돼어

등본엔 저혼자만 나옵니다

직장에 제출할때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됄까요

부모님은 일을못하셔서 수입은 없고

제가매달 현금찾아드리는게전부라

입증할 방법이없네요

이럴때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소를 같이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셔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