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사업자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혼자 따로 나와있는상태고 어머니가 아무 소득이 없는데 이런경우 제가 어머니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지 않으신다면 아들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