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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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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사업자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혼자 따로 나와있는상태고 어머니가 아무 소득이 없는데 이런경우 제가 어머니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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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1.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지 않으신다면 아들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