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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협동적인버터
전 단독세대로 있고 제밑에 부양가족은 없구요
저희어머니는 퇴직하시구 연말정산 할게 없으시다고 해서 저보고 가져가서 쓰라고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 이 안되어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쓰면 엄마의 카드내역을 제가 갖다가 제 카드내역과 합산해서 세금혜택을 볼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어머니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 하시고 부모님 카드사용액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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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없다면 어머니가 지출하신 카드내역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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