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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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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매하였다 판매할때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법인명의로 사무실에 걸어둘려고 미술품을 구매했다가 개인한테 판매하려 합니다.

구매할때 면세로 구매하였는데 판매할때 면세로 판매하는게 맞을까요?

법인자산이니 판매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미술품이 모조품이나 복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작자의 작품이라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