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술품 구매하였다 판매할때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법인명의로 사무실에 걸어둘려고 미술품을 구매했다가 개인한테 판매하려 합니다.
구매할때 면세로 구매하였는데 판매할때 면세로 판매하는게 맞을까요?
법인자산이니 판매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미술품이 모조품이나 복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작자의 작품이라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