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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