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상반기(01~0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3.09.01.~2023.09.15.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2023.12.14.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계좌로 관할세무서에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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