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에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날짜가 12월 12일이라고 나왔는데요
12월12일에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그날에 받을수있는건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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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상반기(01~0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3.09.01.~2023.09.15.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2023.12.14.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계좌로 관할세무서에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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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자격이 맞다면 12월 내에 지급이 될 것이며, 12.12.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