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지 않은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외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에 추가적인 보수 지급없이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에 쉬지않고 일을 한 회사는 주말 특근비기준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