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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
23.04.25

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직원수가 10인도 안되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를 않을거 같습니다. 협력업체는 일을 하는대신에 1.5배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쉬지 않고 그냥 일을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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