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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4.25
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직원수가 10인도 안되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를 않을거 같습니다. 협력업체는 일을 하는대신에 1.5배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쉬지 않고 그냥 일을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원칙이나

    수당만 지급한다면 그 날 근무한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은 근무하지 않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때문에 일을 할 경우

    시급 × 1.5배를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고 벌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 대신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을 부여했다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일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