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했는데, 추가 수당 안 줄 경우
안녕하세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추가로 수당을 안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제가 그 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당연한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까지 쉰 사람 없다며 당연히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추가 수당 주시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5월 월급에 추가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긍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없지만 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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