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추가로 수당을 안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제가 그 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당연한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까지 쉰 사람 없다며 당연히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추가 수당 주시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5월 월급에 추가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긍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없지만 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