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소득자 3명, 프리랜서 5명)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주기로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기로 했을 때
만약 직원이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1년 미만 근무자며 곧 퇴사예정), 기본급 혹은 주휴수당에서 연차수당만큼 빼고 지급을 해도 되나요??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