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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ryeoni22.11.01

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소득자 3명, 프리랜서 5명)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주기로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기로 했을 때

만약 직원이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1년 미만 근무자며 곧 퇴사예정), 기본급 혹은 주휴수당에서 연차수당만큼 빼고 지급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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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였으나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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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혹은 주휴수당에서 연차수당만큼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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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특정 월에 결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일이 있는 특정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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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3.3%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포함)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결근 등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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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소득자 3명, 프리랜서 5명)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주기로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기로 했을 때

    만약 직원이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1년 미만 근무자며 곧 퇴사예정), 기본급 혹은 주휴수당에서 연차수당만큼 빼고 지급을 해도 되나요??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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