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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일주일만에 자동차 사고

테슬라 모델y rwd 차량 9월 14일에 출고받고 출고한지 7일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동사무소에 완속충전하려고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려는순간 옆에 주차해있던 포터 탑차가 뒷부분으로 제 운전석 앞쪽 휀다랑 범퍼를 쫙 긁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슺니다 우선 포터 탑차 차주분이 미안하다며 보험접수 해주셔서 테슬라 공인바디샵에 현재 입고해있는 상태인데 바디샵에서는 대략적으로 수리비 600정도 나올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찾아보니 차량 출고 후 1년 미만일경우 차량 가액에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한다는데 수리비가 600이면 이것도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는 그냥 보험처리해서 타는 방법 말곤 없는건가요? 차를 받자마자 사고가 나서 너무 억울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약관 규정이라 소송을 하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세가 하락되었다는 것을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차량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은 교통사고로 수리시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지급기준은 님이 아시는 바와 같아 수리비가 사고당시 시세의 20%미만이라면 자동차보험지급기준상으로는 지급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시세하락손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경우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