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출고한지 한달만에 사고가났습니다.
차 출고 한달만에 사고가났습니다. (주행 250km 신차)
옆차선 차가 이탈하면서 100:0이 나왔습니다.
살면서 처음 사고난거라 보험사에서 소개해준 블루핸즈 공업사로 보냈는데 휀다 휠을 갈고 총 13곳을 가는데도 270만원밖에 안나와서 수리비만 가능하고 경락손해배상은 안된다합니다..
치료비+교통비+추후 치료비해도 100정도인데.. 차에대한 보상은 전혀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 차주는 내리자마자 내잘못이니뭐니 싸웠는데..100:0으로 이겨서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부모님이 20년만에 뽑은 신차가 한달만에 아작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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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할 경우만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20%이하이면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에 대해 해결해야 합니다.
수리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속상 하시겠네요...
격락손해보상 해당 요건은
차량 가액의 20% 이상에 차량 수리비가 발생 하였을 경우입니다.
차량가액의 20% 이하에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격락손해보상을 청구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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