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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병아리181
반듯한병아리18120.09.26

차 출고한지 한달만에 사고가났습니다.

차 출고 한달만에 사고가났습니다. (주행 250km 신차)

옆차선 차가 이탈하면서 100:0이 나왔습니다.

살면서 처음 사고난거라 보험사에서 소개해준 블루핸즈 공업사로 보냈는데 휀다 휠을 갈고 총 13곳을 가는데도 270만원밖에 안나와서 수리비만 가능하고 경락손해배상은 안된다합니다..

치료비+교통비+추후 치료비해도 100정도인데.. 차에대한 보상은 전혀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 차주는 내리자마자 내잘못이니뭐니 싸웠는데..100:0으로 이겨서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부모님이 20년만에 뽑은 신차가 한달만에 아작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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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할 경우만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20%이하이면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에 대해 해결해야 합니다.

    수리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속상 하시겠네요...

    격락손해보상 해당 요건은

    차량 가액의 20% 이상에 차량 수리비가 발생 하였을 경우입니다.

    차량가액의 20% 이하에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격락손해보상을 청구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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