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 본인
피보험자 : 아버지
뇌병변으로 인한 진단비 신청을 앞두고 질문이 있습니다.
1. 보험금청구서에 피보험자인적사항 적는란에 아버지 인적사항 적고 휴대전화는 제 번호를 적어도 되는건지?
2. 보험금 입금 계좌 적는란에 제 계좌번호를 적으면 아버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입니다.
고객센터 물어보는게 빠르나 저녁시간이라 질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금 청구서에 피보험자 인적사항란에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주시고,
휴대전화번호는 보험금 진행사항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번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 보험금 입금 계좌란에는 보험금 수령자인 아버지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실 경우, 아버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부분에 계약자님이 기재되셨다면 계약자님 계좌번호를 적으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자 부분에 계약자님이 아닌 제 3자가 기재되어있다면 보험수익자님에게 권리를 위임받으면 됩니다.
보험수익자의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위임장을 구비하시면됩니다.
위임장 : 보험양식, 보험사홈페이지 출력
주민센터 : 인감, 본인서명사시로학인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청구는 대신 할수 있어도 보험금은 반드시 피보험자 통장으로만 입금됩니다 계약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장을 보는사람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도 피보험자 계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받는 사람 적는곳에 계약자 전화번호 기재하고 피보험자 기재란에 적고 관계에 표시해도 됩니다.
입금계좌는 수익자 지정을 안했을 경우 피보험자 계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