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각 반기 별로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매출, 매입이 전혀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