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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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을 어떤 남성이 위아래로 스캔하면서 쳐다보던데 그 여성분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여성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더라구요.
남성들은 시각에 민감하고 그런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시선이 그분한테 꽂히는 거 같더라구요.
그 여성분이 조금 기분이 나빠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구요. 이와 같이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성희롱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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