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작년 입사전 회사에서 다니다 발생한 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다닌 회사는 부도로 없어졌어요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아예 이런부분은 무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용
그리고 수정신고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떡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년중에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들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