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나 냉장고, 티비 등의 물품에 대해 모두 사치재로 보아 개별소비세(당시엔 특별소비세) 대상이었지만, 개별소비세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냉장고, 티비 등은 제외되고 자동차만이 아직까지 과세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도 분명 사치재의 인식은 아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