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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4

자동차에 특별소비세 왜 부과하는 것인가요?

특별소비세는 양주나 명품백처럼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동차는 좀 비싸긴 하지만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치품이 아닌 자동차에 특별소비세 왜 부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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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나 냉장고, 티비 등의 물품에 대해 모두 사치재로 보아 개별소비세(당시엔 특별소비세) 대상이었지만, 개별소비세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냉장고, 티비 등은 제외되고 자동차만이 아직까지 과세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도 분명 사치재의 인식은 아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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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제품, 상품에 비하여 고가이며, 세법상으로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함으로

    해당 물품의 출고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 제품, 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세수로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일반 승용차에 대한 구매를 세금으로 일부 규제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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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사치성 특별한 재화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도 개정될 필요가 어느정도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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