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제품, 상품에 비하여 고가이며, 세법상으로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함으로
해당 물품의 출고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 제품, 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세수로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일반 승용차에 대한 구매를 세금으로 일부 규제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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