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소유에 따라 "취득(보유)"하는 것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입니다.
반면에, 개별소비세는(구, 특별소비세)는 열거된 자산에 대해
"구입(거래)"에 대해 납부하는 국세(관할 세무서 담당) 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예전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바뀌면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자동차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던 예전 시각에서, 이제는
사치성 재산이라기 보다는 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용 용도 보다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5%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사용목적에 따라 0.4% ~ 0.7%의 세율로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