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l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공과대학에 존재하는 학과만큼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므로
한 두명의 전문가로 그 모든 분야를 커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분야별로 전문가를 나누어서 pool을 확보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며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다고
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상근 자문위원의 경우 필요한 회의가 개최되면, pool안에서 필요한 위원들이 회의에 초대되고
그런 분들에게만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기술자문위원만으로는 전체 기술 영역을 커버할 수 없으므로, 광범위한 pool을 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