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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