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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자라251
깨끗한자라25121.03.31

아파트매매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작년 2020년 6월초 인천계양구(비조정) 아파트 매수했는데 2년뒤 매매 했을시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작년 617이후 현재 조정으로 변경되었는데 비과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권1(201911) 아파트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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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것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주택수는 1채인 것입다.

    따라서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인천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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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환되어 등기쳐지기전까지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 2년보유후 매도하면 비조정지역 취득이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지않는 시기에 계약하신 건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으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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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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