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비용,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등의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