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위와 같이 문구가 뜨는데요
공제를 적용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 받은 금액을 제가 직접
입력하거나 빼줘야 하나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공제받은것 적용 되서 계산되나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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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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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발행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안내문이 조회됩니다.
기장시에는 해당 금액 잡이익 등 인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