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좌회전 1차선 버스가 2차선 침범한 사고 과실비율
동시좌회전 구역에서 거의 동시에 출발한 버스(1차선)와 승용차(2차선)
2차선 승용차는 좌회전 완료(유도선따라) 후 직진주행
1차선 버스(유도선 안지킴,좌회전 마무리 중)가 2차선침범하여 2차선 주행중이던 차량후미측면 추돌(운전석 뒷자리,뒷바퀴 바로옆)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는 5:5주장에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실산정하려고 하는데 블박제출도 거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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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과 같이 유도선 따라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은 한 후 상대 버스가 질문자님 차량의 뒷 부분을 박은 거면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고로 보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해달라고 하면 상대가 가해자로
조사가 될 것이기고 조사 결과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발부받아서 버스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최종 과실은 자차 처리 후에 우리 보험사 측에 분심위와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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