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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좌회전 1차선 버스가 2차선 침범한 사고 과실비율
동시좌회전 구역에서 거의 동시에 출발한 버스(1차선)와 승용차(2차선)
2차선 승용차는 좌회전 완료(유도선따라) 후 직진주행
1차선 버스(유도선 안지킴,좌회전 마무리 중)가 2차선침범하여 2차선 주행중이던 차량후미측면 추돌(운전석 뒷자리,뒷바퀴 바로옆)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는 5:5주장에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실산정하려고 하는데 블박제출도 거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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