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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도로를 3차선주행하다우회전중 앞서진행하던 대형버스가2차선에서같은방향우회전중사고 과실비율은?
편도3차선도로를 3차선으로주행중 우회전하던중앞서진행하던대형버스가2차선에서 같은방향으로우회전중 접촉한사고에대하여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에서 우회전 가능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2차선이 우회전 가능 차선이 아닌 경우 버스쪽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우회전 가능 차선이라면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이 직진 노면 표시만 있는 곳이라면 노면 표시 위반으로 버스의 100% 과실인 사고나 버스는 크게 돌기 위해서 2차선에서
우회전을 많이 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고 조심해서 우회전 했다고 질문자님께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노면 표시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상대 버스의 과실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