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며
각각 얼마까지 증여나 상속했을때 감면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주주로 부모가 함께 있는데
돌아가셨을때 법인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없을시 주주를 팔아야하고 대주주의 지위를 잃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누진세구조로서 동일합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만 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기타친족등은 1천만원이 적용되며,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가 대표적이며 보통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법인 자체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2. 법인은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납세의무자도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상속받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이 비과세 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