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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1.02.17

집 구입하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집구입하면 들어가는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각종 세금과 비용에 대해 알고 싶으며

채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채권을 어디가서 몇년후에 돈으로 돌려 받을수도 있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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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하신가보군요!

    집을 구입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취득세

    - 등기비용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셀프 등기면 상관없음)

    - 국민주택채권 구입

    일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구입하시는 주택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비싼 주택일 수록 높은 비율로 중개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최근에 이게 말이 많아서 중개수수료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죠.

    취득세 또한 현재 주택보유수와 주택의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등기비용은 정부수입인지 15만원에 등기신청 수수료 1만3천원 정도의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에 따라 다른데 최소 20만원 이상 지불하셔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셀프등기로 직접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구입은 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이율이 낮고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에 보통 즉시매도로 처리합니다. 약간의 은행수수료와 즉시매도에 대한 손실금액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집을 구입하면 드는 추가비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아닌 이상, 집을 구입하면서 이런 추가 비용들이 크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더욱 자세한 금액이 알고 싶으시면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지역과 금액을 알면 더욱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입시 비용 :

    취득세 (1세대 1주택 . 다주택 , 고가주택여부에 따라 다름) ,

    등기비용 - 셀프등기시 인지세등 최소비용 가능 법무사 의뢰시 대행비용 추가발생

    채권은 구매시 만기까지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즉시 매도하므로 은행에서 물어보시면 즉시 매도후 일정 소액 수수료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런 금액은 아님


  •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법무사비용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건 법무통 어플 설치하셔서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정보 입력하시고 견적요청하시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법무사비용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세금은 위텍스에서 조회가능하며, 법무통 통해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 최소 25에서 40사이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 가능하며 수수료율이 매일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