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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매매로 내집마련을 해도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

만약에 1억 짜리 집을 대출을 끼고 구매 하면


1년 혹은 매달 내야하는 돈이 있을까요?


대출 상환금 말구요.


만약에 집을1억에 샀다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매년마다 내야하는건가요????


부동산 지식 제로라 질문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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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11.1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시 1번 취득가액에 1.1% 입니다만 현 시점 1억은 취득세 면제대상 입니다. 1년마다 자산세 조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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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억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은 1%가 적용되며, 이외 지방교육세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기에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세등등)의 경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법무사를 통한 경우 법무사 비용, 중개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등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시에는 1년에 1번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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